플러스옵션

아파트 플러스옵션 제도란?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주거형태 고객들의 Needs에 부응하여 별도의 고급형ㆍ맞춤형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주택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로, 2004년 1월1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아파트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설계도면상에 포함된 기본 품목을 제외한 마감재나 가구 등은 별도의 계약품목(플러스 옵션)으로 정해져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전제품 등은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사(시공사)는 명기된 이외 품목 등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건설사(시공사)에서 인원, 행사, 자금 관리 및 시공, A/S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만 플러스 옵션으로 진행 중입니다.법적 품목 제한을 받는 플러스옵션은 옵션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며. 사회 분위기 및 환경에 따른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건설사(시공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 품목 외 모든 품목을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등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옵션사업=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매출(이익)증대 + 건설사의 타사와 차별화된 분양 및
영업전략 + 고객 Needs 충족 등이 결합된 사업


별도옵션(가능품목)


옵션행사는 입주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건설사에 수익증대와 성공적 분양을 지원합니다.

건설사 Merit

1. M/H 최신 트렌드 반영을 통한 건설사 브랜드이미지 제고
2. 옵션 계약 세대의 자재 설치 축소를 통한 건설사 추가 수익 확보 (ex. 방충망, 에어컨 스탠드 배관)
3. 직접적이고 다양한 빌트인 가전 체험을 통한 건설사 브랜드에 대한 신뢰 구축
4. LG 대리점/전문점과 연계한 분양 홍보 활동 가능

입주자 Merit

1. 옵션판매 통한 프리미엄 빌트인 제품의 선택 기회제공
2. 개별구매 比 가격 Merit 확보
3. 깔끔한 마감처리, 공간 활용성 향상, 편리한 생활동선, 품격 & 자산가치의 상승
4. 손쉽고 편리한 A/S 혜택